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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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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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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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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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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01조 (대습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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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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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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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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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혈족이란 혈연의 연결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등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예컨대 백, 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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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그중 방계혈족은 4촌 이내만 상속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 * 촌수란 무엇이며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 | |
| 1. |
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
| 2. |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
| 3. |
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 즉 증조부와 증손자녀)는 3촌입니다. |
| 4. |
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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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때부터 자연혈족과 마친가지로 계산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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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 적, 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와 고모, 외숙부(외삼촌)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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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대법원 판례 ( 1995. 9. 26. 95다277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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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 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
| * 참고 : 민법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 |
| ①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990. 1. 13 본항개정 ) |
| ② |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 할 수 있다. ( 2002.1.14 본항개정 ) |
| ③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본항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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